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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까치65
호화로운까치6523.09.10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원금은 다 갚았는데 약속한 이자로 꼭 갚아야되겠죠..?

지인에게 약 2-3년전 200정도 빌리고 작년에 다 갚고 22년 5-6월쯤 또 90만원을 빌리고 나서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갚는 텀이 일년 걸렸고 총 12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제가 사정때문에 계속 약속날짜를 미루는게 정말 미안하고 기다려준 시간이 길어서 지인에게 이자 합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45만원을 더 갚아야하는데 이기적이지만 집안사정때문에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자 10만원정도만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약속한 이자 금액으로 꼭 갚아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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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연 20%로 계산해보시고 이를 넘는 이자부분은 법률상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자 지급약정을 했고, 해당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