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접촉사고에 대해서..

퇴근길 동부간선 도로에서 너무 차가 막혀서 6~7키로 서행 중이였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앞 차를 박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밞았지만, 번호판끼리 붙어있는 정도의 미세한

접촉이였습니다. 도로가 너무 혼잡해서 먼저 서로 번호도 교환 후 접촉 사진 여러 각도에서 찍고

제가 뒤에서 박았으니 연락주시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연락이 오셨는데 차량 수리까진 괜찮은데 아들이 놀란거 같아서, 본인도 병원에 통원으로
받아야 할 거 같다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몸 불편하시면 병원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차량 수리는 할 필요 없으실거 같다고 했는데, 대인 보험접수 후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 교통사고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를 해주셔도 별도 비용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인접수 후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향후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인 접수 후에 특별히 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보험 처리한 후에 할증만 감당하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인원수와 들어간 치료비 및 합의금 등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상대 차량 탑승자 모두 경미한 부상으로 보이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는 할 필요 없으실거 같다고 했는데, 대인 보험접수 후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대인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할 경우 질문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인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상해정도에 따라 추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