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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튼튼한얼룩말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요 새임차인이 월세로 입주했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새임차인한테 월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집은 현재 경매개시 올라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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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임차인에게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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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지기 어렵고 임차인이 들어 온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