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요 새임차인한테 월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요 새임차인이 월세로 입주했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새임차인한테 월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집은 현재 경매개시 올라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임차인에게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지기 어렵고 임차인이 들어 온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