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 안되는 오피스텔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점유) +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경매진행시 우선순위에 맞게
1억 5천만원 모두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경매 낙찰 금액 2억원
실거주(점유) 및 확정일자 등록 25년 1월 1일 - 보증금 1억 5천 만원
등기부등본 대출 및 근저당 등록 25년 3월 1일 - 근저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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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제 순위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전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 순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 순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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