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차가원 불륜 부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lilii
lilii

업무용 오피스텔 경매시 대항력 사업자등록증이면 되나요?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시작할 의향도 있습니다)

1. 이미 다른주소에 등록된 것을 해당 주소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것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 주소로 입주하는 그 날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나요?

2.이미 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어차피 서류상 업무용이라 전입안된다고 하니까 ..)

3.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