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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까다로운양장피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동일 주소로 사업자등록(업종: 정보통신업)을 할 계획인데, 임대인 면세사업자와 주소가 중복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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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입이 전입한 경우 실제 거주한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당 임대인의 사업장 주소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의 책임 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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