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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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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 최우선변제 질문드립니다..

인천 청라쪽 500/ 50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하려고합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고,

소액임차인은 환산보증금 5500만원이라 해당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5억 4천 미만에 해당 )

그럼 두개 갖췄으니 최우선변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날릴 리스크가 있다고 들었는데

최우선변제 가능하니 보증금 날릴 위험성 0%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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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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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는 경매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4,300만 원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보증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경매 낙찰가가 2,15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가 2,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박하지만 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이 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자산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