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오피스텔 최우선변제 질문드립니다..
인천 청라쪽 500/ 50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하려고합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고,
소액임차인은 환산보증금 5500만원이라 해당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5억 4천 미만에 해당 )
그럼 두개 갖췄으니 최우선변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날릴 리스크가 있다고 들었는데
최우선변제 가능하니 보증금 날릴 위험성 0%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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