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5년전 오피스텔 구매할때 약 9천만원 정도의 은행 대출을 끼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을 하였고
임차인 분에게 2천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5년간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매매를 해보려 했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경매로 넘어갈 예정인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차인분께선 거주지를 오피스텔로 해놓으셨고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지역: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도 다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