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5년전 오피스텔 구매할때 약 9천만원 정도의 은행 대출을 끼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을 하였고
임차인 분에게 2천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5년간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매매를 해보려 했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경매로 넘어갈 예정인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차인분께선 거주지를 오피스텔로 해놓으셨고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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