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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분명한야채튀김

제일분명한야채튀김

24.06.25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7월2일 대출만기인데 임대인이 상환이 힘들어 경매로 넘긴다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조건이 된다는데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6.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