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즐거운푸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압류건물에 월세임대차계약시 최우선변제권 효력 여부?안녕하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이미 가압류된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추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역시도 확실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가압류건물 월세계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이미 가압류된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추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역시도 확실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