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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7.01
Q.
전전세입자의 전세하자 수리비용 청구
2년째 전세살이 중 올해 10월에 퇴거입니다.2년전 집 볼때 당시 안방 화장실이 짐으로 쌓여있어서보지 못하고 계약했는데요전전세입자가 사용하면서 깬것 확실합니다(전전세입자가 첫입주)저희는 이런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리지않았어요 ㅠㅠ처음이라 이런부분을 알려야하는지 몰랐어요저희가 깬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퇴거시 저희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