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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입자의 전세하자 수리비용 청구

2년째 전세살이 중 올해 10월에 퇴거입니다.

2년전 집 볼때 당시 안방 화장실이 짐으로 쌓여있어서

보지 못하고 계약했는데요

전전세입자가 사용하면서 깬것 확실합니다

(전전세입자가 첫입주)

저희는 이런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리지않았어요 ㅠㅠ

처음이라 이런부분을 알려야하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깬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거시 저희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측 과실로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전 세입자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받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입증할 수 없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