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근무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상담안녕하세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6개월째 총무로 일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사장님들께서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을 챙겨주시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야간 수당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 근무 시간은 평일 저녁 3시간 반인데, 사장님께서 그중 4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굳이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두신 건 아무리 봐도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무엇보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 문제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자가 저 혼자뿐이라 관리형 독서실 특성상 수시로 해야 하는 출석 체크, 업무 보고, 간단한 상담 등을 처리하려면 사실상 자리를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가 없을 때 쉬면 된다고 하시지만,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가 아닌 '대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 40분 동안 온전히 자유로운 휴식이나 외출이 불가능한 1인 근무 체제인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사장님의 입장도 고려하고 싶지만, 이런 식의 시간 쪼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노무사분들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