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근무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6개월째 총무로 일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사장님들께서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을 챙겨주시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야간 수당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 근무 시간은 평일 저녁 3시간 반인데, 사장님께서 그중 4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굳이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두신 건 아무리 봐도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 문제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자가 저 혼자뿐이라 관리형 독서실 특성상 수시로 해야 하는 출석 체크, 업무 보고, 간단한 상담 등을 처리하려면 사실상 자리를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가 없을 때 쉬면 된다고 하시지만,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가 아닌 '대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40분 동안 온전히 자유로운 휴식이나 외출이 불가능한 1인 근무 체제인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사장님의 입장도 고려하고 싶지만, 이런 식의 시간 쪼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노무사분들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 4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