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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근사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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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독서실에서 총무 알바를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오후 6시~밤 12시까지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제 개인공부를 합니다. 주업무는 청소와 문단속, 회원등록이고 그 밖에 회원들의 민원이나 사장의 별도지시(문자나 전화로 지시가 오곤합니다)가 있습니다.

월급은 10만원에 좌석 무료제공(좌석 한달 이용료 = 14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문자로 지시하는 것들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시사항 자체는 크게 힘들지 않은데 제가 문자를 못 보고 답장을 못 한 경우 전화를 해서 빨리 시킨 거 해라. 답장 빨리빨리 해라 라고 독촉하는게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독서실 총무도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임금체불을 근거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이상 지급되어야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는 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용자와 얘기한 적도 없고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다투고 퇴사와 관련하여서는 미리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후임자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하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