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독서실에서 총무 알바를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오후 6시~밤 12시까지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제 개인공부를 합니다. 주업무는 청소와 문단속, 회원등록이고 그 밖에 회원들의 민원이나 사장의 별도지시(문자나 전화로 지시가 오곤합니다)가 있습니다. 월급은 10만원에 좌석 무료제공(좌석 한달 이용료 = 14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사장이 문자로 지시하는 것들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시사항 자체는 크게 힘들지 않은데 제가 문자를 못 보고 답장을 못 한 경우 전화를 해서 빨리 시킨 거 해라. 답장 빨리빨리 해라 라고 독촉하는게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독서실 총무도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임금체불을 근거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