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방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달 이상 알바를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1일 6시간 (오후 8시 ~ 오전 2시)근무인데 야간수당 요건에 중촉되나요? 만약 야간수당을 지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말로는 5인이상 사업체가 아니기 떄문에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인원은 사장,매니저,총괄 이렇게 3명입니다.)이 3분다 오후 8시 제 타임 전에는 항상 퇴근하시고요.
2. 주휴수당관련입니다. 주 6회 6시간씩 (화 - 수 중에 하루골라서 하룻동안 휴식)인데 총 3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추가로 주휴수당 없는 조건하에 6시간중 1시간에 10분씩 휴식)이 주어지는데 견론적으로는 휴식시간을 다 사용을 못 하는환경인데 그것 또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근무환경이 휴식을 해버리면 정시퇴근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3. 추가수당 혹은 추가업무에관한 보상
근로계약서상에는 PC관리 , 고객응대, 시설물 관리, 청소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업무전반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업무는 다 해당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PC방에 위층에 노래방 관리업무도 제가 맏게되었습니다.
주 업무는 노래방 빈방청소,노래방마감 입니다. 제가 알바앱에서 지원할때에는 단순 PC방 업무라고 명시되어있었거든요. 이것또한 법적이나 제가 추가업무에 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4. 임금체불관련
이번 2월달 말을 끝으로 알바 퇴사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달 이상 알바를 했는데 분명
사장은 "익일 10일때마다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제가 2월10일날 퇴사의사를 밝히자 퇴사를 할때 1월 월급과 2월달에 근무한 월급을 한꺼번에 정상해서 준다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바퇴사를 끝마치고 다음날 (23일)연락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중으로 입금할게"라고 말씀하셨으나 입금을 못 받아서 26일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그 마저도 지켜지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자취생활을 해야하기때문에 알바비를 입금받고 바로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마저도 밀리니 너무 생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임금체불이 맞으면 27일날 사장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때도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이 맞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생각입니다.
큰 일인만큼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지마시고 신중하게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피같은돈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임금의 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하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과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업무로 인해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무며, 추가 업무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월 급여는 임금지급일(2.10.)에 지급해야 하며, 2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3.8.)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맞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근로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부분과 못받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4. 적어주신대로 방문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