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PC방에서 알바 진행 중인 작성자입니다. 같이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호협의 내용 중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전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최저시급으로만(시간당 10030원)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사장님에게 따로 얘기를 드렸으나 근무 중 식사제공 또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한걸오 취급하여 이게 급여로 포함시켜 나가는거니 주휴수당을 계속 안주시겠다 하시고 하루 6시간 씩 금.토.일 3일간 일해서 1주 근로시간 18시간이라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저렇게 써있어서 저대로이여도 제가 따로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의의제기가 가능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