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PC방에서 알바 진행 중인 작성자입니다. 같이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호협의 내용 중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전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최저시급으로만(시간당 10030원)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사장님에게 따로 얘기를 드렸으나 근무 중 식사제공 또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한걸오 취급하여 이게 급여로 포함시켜 나가는거니 주휴수당을 계속 안주시겠다 하시고 하루 6시간 씩 금.토.일 3일간 일해서 1주 근로시간 18시간이라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저렇게 써있어서 저대로이여도 제가 따로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의의제기가 가능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시간 수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8시간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x 18/40 x 8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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