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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버232
똑똑한비버23223.08.08

안녕하세요 노동청을 다녀와도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월~금 17:00~24:00 pc방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하여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게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장님의 "단독적인 합의"였으며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휴게시간이 무급인데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곧 주휴수당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2. 이것을 보시고 담당자분께서는 2022년 기준으론 9160*7시간이, 2023년 기준으론 9620*7시간이 주휴수당이라 이야기 하셨고 거기서 휴게시간인 10분씩 (하루 70분*5, 350분)을 7시간(7*60분, 420분)에서 빼서 나오는 70분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담당자 분께서는 사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든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3.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가게에는 별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카운터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pc방이라는 업종의 특성 상 자리에서 손님을 계속해 맞이하고 업무용 pc로 손님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기에 저는 이것을 완벽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2022년 기준 9160 * 6 / 2023년 기준 9620 * 6 을 적용한 것 (카운터에 앉아있는 것 또한 근무 시간으로 적용한다)이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제가 이 건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담당자분께서는 요구 하고 안 주면 진정서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진행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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