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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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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앞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 재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pc방 아르바이트 2022.11 ~ 2023.03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 5일 월~금 출근이었고 근로계약서에는 18:00~24:00으로 작성하였으나 2022.12월부터는 17:00~24:00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기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금액일까요?

2. 2조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렇게 조항이 적혀있어도 제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 가능한가요?

3. 만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상 근로 시간인 2022.11에는 6*9,160, / 2022.12에는 7*9,160 / 2023.01과02에는 7*9,620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3.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진정서 접수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근무상황부가 pc방 카운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장 중이신걸 확인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이 파일을 업주가 지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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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라면 최소 시간당 11,544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근무상황부를 회사에서 지운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기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금액일까요?

    → 네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입니다.

    2. 2조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렇게 조항이 적혀있어도 제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만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상 근로 시간인 2022.11에는 6*9,160, / 2022.12에는 7*9,160 / 2023.01과02에는 7*9,620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진정서 접수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4. 근무상황부가 pc방 카운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장 중이신걸 확인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이 파일을 업주가 지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통해 출퇴근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3. 네

    4.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5. 근무상황표를 작성/보관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였다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잘못된 금액입니다.

    2.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네

    3. 네

    4.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