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급여 제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1인 근무를 주 5일 10시간 하였는데 몇개월 동안 시간당 10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20분 급여만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 판단하에 자유롭게 휴게시간 사용하고 외출도 가능하며 식사 및 카운터에 앉아있는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에 서명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1인근무 매장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조항이 아닌지

그리고 1인 근무 매장에서 어떻게 외출이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휴게시간 실시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