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급여 제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1인 근무를 주 5일 10시간 하였는데 몇개월 동안 시간당 10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20분 급여만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 판단하에 자유롭게 휴게시간 사용하고 외출도 가능하며 식사 및 카운터에 앉아있는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에 서명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1인근무 매장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조항이 아닌지
그리고 1인 근무 매장에서 어떻게 외출이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휴게시간 실시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