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세심한오랑우탄
- 임금체불고용·노동Q. PC방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달 이상 알바를 근무했던 사람입니다.다른게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1일 6시간 (오후 8시 ~ 오전 2시)근무인데 야간수당 요건에 중촉되나요? 만약 야간수당을 지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말로는 5인이상 사업체가 아니기 떄문에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인원은 사장,매니저,총괄 이렇게 3명입니다.)이 3분다 오후 8시 제 타임 전에는 항상 퇴근하시고요.2. 주휴수당관련입니다. 주 6회 6시간씩 (화 - 수 중에 하루골라서 하룻동안 휴식)인데 총 3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추가로 주휴수당 없는 조건하에 6시간중 1시간에 10분씩 휴식)이 주어지는데 견론적으로는 휴식시간을 다 사용을 못 하는환경인데 그것 또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근무환경이 휴식을 해버리면 정시퇴근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3. 추가수당 혹은 추가업무에관한 보상근로계약서상에는 PC관리 , 고객응대, 시설물 관리, 청소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업무전반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제가 받은 업무는 다 해당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PC방에 위층에 노래방 관리업무도 제가 맏게되었습니다.주 업무는 노래방 빈방청소,노래방마감 입니다. 제가 알바앱에서 지원할때에는 단순 PC방 업무라고 명시되어있었거든요. 이것또한 법적이나 제가 추가업무에 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4. 임금체불관련이번 2월달 말을 끝으로 알바 퇴사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달 이상 알바를 했는데 분명 사장은 "익일 10일때마다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제가 2월10일날 퇴사의사를 밝히자 퇴사를 할때 1월 월급과 2월달에 근무한 월급을 한꺼번에 정상해서 준다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바퇴사를 끝마치고 다음날 (23일)연락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중으로 입금할게"라고 말씀하셨으나 입금을 못 받아서 26일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그 마저도 지켜지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자취생활을 해야하기때문에 알바비를 입금받고 바로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마저도 밀리니 너무 생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임금체불이 맞으면 27일날 사장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때도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이 맞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생각입니다.큰 일인만큼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지마시고 신중하게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피같은돈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새벽 피시방 엄무를 보는 알바 앱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피시방 업무 외 피시방 건물과 같은층인 노래방 관리업무도 같이하라는 말을 전달들었습니다.피시방 업무는 오후 8시 ~ 오전 2시 까지 하고 무인으로 돌린다고 하구요.노래방 업무는 10시에 청소년들 민증검사 및 마이크,리모컨 정리 기타 청소 업무입니다 노래방은 평일 12시 주말 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마감도 제가 해야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전달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장이 돈을 월급날 바로 안주고 좀 오래 지나고 준다고 들었거든요.그리고 야간 수당 및 추가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럴떄 추가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와 야간 수당을 얼마쯤 들어오는지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 그리고 만약 사장이 월급 지급날 월급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