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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세심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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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 피시방 엄무를 보는 알바 앱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시방 업무 외 피시방 건물과 같은층인 노래방 관리업무도 같이하라는 말을 전달들었습니다.

피시방 업무는 오후 8시 ~ 오전 2시 까지 하고 무인으로 돌린다고 하구요.노래방 업무는 10시에 청소년들 민증검사 및 마이크,리모컨 정리 기타 청소 업무입니다 노래방은 평일 12시 주말 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마감도 제가 해야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전달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장이 돈을 월급날 바로 안주고 좀 오래 지나고 준다고 들었거든요.그리고 야간 수당 및 추가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럴떄 추가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와 야간 수당을 얼마쯤 들어오는지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 그리고 만약 사장이 월급 지급날 월급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시간×11,000원×0.5).

    3. 네,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