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인 업장은 야간수당 지급요건에 미충족 되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하고 있는 실질적직원(점장)한명만 있어 고용 상시 인원수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기근로자 즉 알바생은 08시~15시 1명, 14시~22시 2명, 16시~00시 1명, 22시~05시 1명, 23시~08시 1명 총6명이 하루 로테이션를 돌며 근로를 하며 점장은 주중 6일을 합니다.
이럴경우 5인 미만 업장으로 분류되어지는지 또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고,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질의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가동일수가 6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단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