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라테스(평생교육원) 이용권 환불 문의2023년 9월 30회, 99만원 결제2023년 12월 24회, 78만원 결제2024년 7월 24회, 78만원결제위와 같이 결제내역은 총 3번 진행했었고, 최초 30회 이후는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다만, 회원권 잔여가 남아있음에도 회원권 할인 기간때 먼저 할인 진행 내용을 알려주시며 연장 여부를 물어보시면 선결제 후 회원권 소진하는 방식으로 선결제를 진행했습니다.제 계약서 상에는 24회가 3개월권으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먼저 결제한 상황이라 시작일도 안 적혀있습니다.마지막 건은 결제를 24년 7월에 했지만, 24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운동을 4번밖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사로 인한 사용이 불가해24년 10월 잔여 20회를 환불 요청하였으나, 해당 센터는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법으로 환불이 가능하기에 사용기간으로 따져 1개월의 3분의 2만 남았다고 합니다.78만원÷3÷3×2인 약 172,000원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평생교육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게 맞나요? 전 기간이 아닌 횟수 차감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하여 계산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요?반박하자면 2차 결제때 23년 12월 결제 후 약 7개월간 24회를 쓴 이력이 있습니다.개인사정과 센터와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운동이 밀리게 되면 월 8회 소진을 하지 못하였고, 24회를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평생교육원은 저렇게 환불하는 것이 합당한가요?법률 상담 후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소송까지 진행해볼 생각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