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필라테스(평생교육원) 이용권 환불 문의
2023년 9월 30회, 99만원 결제
2023년 12월 24회, 78만원 결제
2024년 7월 24회, 78만원결제
위와 같이 결제내역은 총 3번 진행했었고, 최초 30회 이후는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회원권 잔여가 남아있음에도 회원권 할인 기간때 먼저 할인 진행 내용을 알려주시며 연장 여부를 물어보시면 선결제 후 회원권 소진하는 방식으로 선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제 계약서 상에는 24회가 3개월권으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먼저 결제한 상황이라 시작일도 안 적혀있습니다.
마지막 건은 결제를 24년 7월에 했지만, 24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운동을 4번밖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사로 인한 사용이 불가해
24년 10월 잔여 20회를 환불 요청하였으나, 해당 센터는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법으로 환불이 가능하기에 사용기간으로 따져 1개월의 3분의 2만 남았다고 합니다.
78만원÷3÷3×2인 약 172,000원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게 맞나요? 전 기간이 아닌 횟수 차감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하여 계산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요?
반박하자면 2차 결제때 23년 12월 결제 후 약 7개월간 24회를 쓴 이력이 있습니다.
개인사정과 센터와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운동이 밀리게 되면 월 8회 소진을 하지 못하였고, 24회를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저렇게 환불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법률 상담 후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소송까지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필라테스(평생교육원) 이용권 환불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권 잔여가 남아있음에도 먼저 할인 진행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권 할인 기간이 끝난 후 최초 30회 이후는 연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운동을 4번밖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4년 10월 잔여 20회를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평생교육원 법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원은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원입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예기치 않은 변경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법적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릴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원 법적 정보: 평생교육원은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원이므로, 이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예기치 않은 변경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 계약서상 24회가 3개월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먼저 결제한 상황이라 시작일도 안 적혀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계약서 형태입니다.
환불 계산: 최초 30회 이후 연장으로 진행되었으므로, 24년 10월 잔여 20회를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78만원÷3÷3×2인 약 172,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원 법적 정보에 따라 이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예기치 않은 변경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이 필요하다면, 2차 결제때 23년 12월 결제 후 약 7개월간 24회를 쓴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