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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구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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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27일) 피부관리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회원권을 추천 받았고 300만원짜리 회원권을 추천하면서 혜택을 더 줄테니 지금 결제를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300만원 결제가 힘들다고 하니 그럼 10% 계약금만 내고 일단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계약서에는 27일 계약금 30만원 입금+완납은 3월 31일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결정한거 같아 계약서 작성 이후 약 5시간 후에 계약 진행을 안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300만원에 대한 계약서는 이미 작성이 됐고 변심에 의한 취소이니 300만원에 대한 10% 위약금을 제할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완납 이후 관리에 들어갔을 때 해지하면 그때 10%를 제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관리를 들어간것도, 완납을 한 후에 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수술도 3일 전 취소는 90% 환불 해주는데 저는 완납도 31일로 적혀 있어서 기간이 4일 이상 남았는데 내지도 않은 30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정말 지불해야하나요..???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90%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상 환불 또는 해제 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계약금 취지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그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액으로 상환받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