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의 민감 개정보 유출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했고 성병균(클라미디아)이 검출되었습니다.검사 결과를 저에게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셨는데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문자를 전송하셨습니다.그런데 문자에는 클라미디아 균 검출이라는 문구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며제가 성병에 걸린 이력을 제가 모르는 타인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의사님과 함께 확인해보니 문자모아 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저는 010-xxxx-xxx6 인데 의사님은 010-xxxx-xxx8로 보내셨더라고요그렇기에 문자가 받지 못해 병원에 직접 찾아가니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이후에 병원에서 먼저 잘못을 알리거나 설명하지도 않았고사과도 없으셔서 제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이건 잘못된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당장 의사님께 보상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방법도 잘 모르고 가족에게 성병이 걸린 사실이 알려질까 겁이 나서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집에 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하지만 제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본도 없고의사님이 잘못 전송하신 것에 대한 사진도 없습니다.1. 이러한 경우에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2.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3. 병원에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4. 합의를 시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5. 현재 문자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병원의 문자 발송 기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6.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측정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