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의 민감 개정보 유출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했고 성병균(클라미디아)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저에게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문자를 전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자에는 클라미디아 균 검출이라는 문구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제가 성병에 걸린 이력을 제가 모르는 타인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사님과 함께 확인해보니 문자모아 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010-xxxx-xxx6 인데 의사님은 010-xxxx-xxx8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기에 문자가 받지 못해 병원에 직접 찾아가니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서 먼저 잘못을 알리거나 설명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없으셔서 제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이건 잘못된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당장 의사님께 보상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 가족에게 성병이 걸린 사실이 알려질까 겁이 나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집에 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본도 없고
의사님이 잘못 전송하신 것에 대한 사진도 없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3. 병원에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4. 합의를 시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5. 현재 문자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병원의 문자 발송 기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

6.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측정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병 검사 결과가 다른 번호로 잘못 발송돼 타인이 알게 된 상황이시군요.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성생활 정보는 민감정보라 병원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신번호를 잘못 넣어 유출한 것은 이 의무 위반이자 불법행위여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사진이 없어도 문자 발송 기록과 수신번호 로그로 오발송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병원에 그 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보해두신 뒤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합의하시면 됩니다. 액수는 유출 범위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져 정액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크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감정보(성병 검사결과) 오전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유출에 해당하고, 정보주체는 제39조 제1항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하며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기준(정보의 성격, 제3자 열람 여부, 확산·추가피해 가능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회수 불가능한 성병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실제 도달한 본 사안은 위 판례가 위자료를 부정한 사정과 정반대여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배·합의 요구는 가능하며, 입증 부담을 줄이려면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300만원 이하)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배상은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해도 크다고 평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다투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병원의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유출된 점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