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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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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상해사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의 반말과 부실수사 처벌할수있나요

성병을 옮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있는 와중입니다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마쳤는데요

질병관리청 공식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 잠복기가 12일인데

49일이 지나 발병한후 저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과거에 진단했던 다른 성병내역까지 제출요구하여 하였습니다. 그후에 이번엔 저에게 채혈을 요구 하였고 더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하니 영장을 검토해본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미지수)

그런데 병의 잠복기와 저의 제출된 진단서, 상대방의 혈액검사진단서만 제대로 조사해보아도 저로 인해 감염이 안된것을 확인할수있는 부분인데 만약 조사를 부실하게 해서 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있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의 위법행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범죄행위로까지 볼 사정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진정을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부실하게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만으로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발부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