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성병 전염 사실 기망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상황: 두 달 정도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본인이 성병(요도염이라 주장)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전염 안 된다", "의사 친필 소견서가 있다"고 하며 관계를 요구했고 이후 헤어진 한달 반이 지난 지금 골반통과 부정출혈로 산부인과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교제 당시 제가 성병 검사 요구했고 검사 했는데 '감염 안 되는 성매개 아닌 요도염'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지는 직접 본 적 없으나 의사가 친필로 성병없음 이라고 적어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2. 현재 증상: 현재 부정출혈, 미열, 골반 및 하복부 통증과 경련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마쳤고 며칠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깨끗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3. 질문: ​만약 며칠 뒤 검사에서 성매개 감염균(STD) 양성이 나온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걔가 나중에 "나도 몰랐다" 혹은 "다른 남자한테 옮은 거 아니냐"고 발뺌할 경우, 제가 가진 과거의 깨끗한 검진 기록이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성관계 한 번도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의 성병으로 질문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성병이 확인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에게 해당 성병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질병이 없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후자의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