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의 성병 전염 사실 기망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1. 상황: 두 달 정도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본인이 성병(요도염이라 주장)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전염 안 된다", "의사 친필 소견서가 있다"고 하며 관계를 요구했고 이후 헤어진 한달 반이 지난 지금 골반통과 부정출혈로 산부인과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교제 당시 제가 성병 검사 요구했고 검사 했는데 '감염 안 되는 성매개 아닌 요도염'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지는 직접 본 적 없으나 의사가 친필로 성병없음 이라고 적어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2. 현재 증상: 현재 부정출혈, 미열, 골반 및 하복부 통증과 경련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마쳤고 며칠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깨끗한 데이터가 있습니다.3. 질문: 만약 며칠 뒤 검사에서 성매개 감염균(STD) 양성이 나온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걔가 나중에 "나도 몰랐다" 혹은 "다른 남자한테 옮은 거 아니냐"고 발뺌할 경우, 제가 가진 과거의 깨끗한 검진 기록이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성관계 한 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