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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책임감있는스컹크
약간책임감있는스컹크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06
    Q. 옷가게 알바 수습감액 합법인가요??작년 12월 중순쯤 옷가게 알바를 시작했고 1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약 1달반 정도 일하는거고 알바 공고에는 ‘수습기간 없음’ 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최저의 90%만 준다고 적혀있습니다.1. 단순노무직은 수습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던데, 옷가게 알바도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상품 진열, 결제, 옷 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합니다.2. 수습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전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으로 계약했으나, 알바 공고에는 근무기간을 1~3개월로 올리셨고 면접 볼 때와 그 이후에도 근무기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으로 보나요? 단기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나요?이런 경우에 수습감액은 합법인가요? 수습감액을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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