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알바 수습감액 합법인가요??
작년 12월 중순쯤 옷가게 알바를 시작했고 1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약 1달반 정도 일하는거고 알바 공고에는 ‘수습기간 없음’ 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최저의 90%만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1. 단순노무직은 수습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던데, 옷가게 알바도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상품 진열, 결제, 옷 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합니다.
2. 수습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전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으로 계약했으나, 알바 공고에는 근무기간을 1~3개월로 올리셨고 면접 볼 때와 그 이후에도 근무기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으로 보나요? 단기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나요?
이런 경우에 수습감액은 합법인가요? 수습감액을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효력없습니다. 혹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당초에 수습기간동안 90% 임금 지급하는 게아니라 3개월 내 퇴사 시 90%지급한다는 건 위법합니다.
90%로 감액하고 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