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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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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관련 문의

제가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습기간이라고 임금 10프로 삭감해서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수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상 계약을 맺어야 가능하는데 저는 4개월 일하고 사업장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1년도 안하고 그만둬도 수습발생으로 돈 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수습한다고 한부분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방학 기간만 일하는건데 애초 1년계약도 안되는데 4개월차도 수급으로 감액했고 갑자기 나오지마라해요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프로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10%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2. 갑자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수습이 위 조건인 것이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으면 위법은 아닙니다.

      2. 근로 중에 삭감했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개월 단기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처우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데

      임의로 삭감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 임금 100%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