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관련 문의
제가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습기간이라고 임금 10프로 삭감해서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수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상 계약을 맺어야 가능하는데 저는 4개월 일하고 사업장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1년도 안하고 그만둬도 수습발생으로 돈 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수습한다고 한부분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방학 기간만 일하는건데 애초 1년계약도 안되는데 4개월차도 수급으로 감액했고 갑자기 나오지마라해요
이거 문제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