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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열렬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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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08
    Q.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9월 30일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이에요.내년 1월3일~2월6일 해외여행 계획 있습니다.대충 계산해보니 4차 실업인정일이 여행 기간 중에 있겠더라고요.한번에 한해서 2주 내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연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행기간이 길어서 2주로도 충분하지 않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한 차수 건너뛰는 것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미수령으로 건너뛰고 다음달에 5차 수령)아니면 제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참고로 계약직으로 2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50일(5차) 받는다고 알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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