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9월 30일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이에요.
내년 1월3일~2월6일 해외여행 계획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4차 실업인정일이 여행 기간 중에 있겠더라고요.
한번에 한해서 2주 내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연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행기간이 길어서 2주로도 충분하지 않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한 차수 건너뛰는 것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미수령으로 건너뛰고 다음달에 5차 수령)
아니면 제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계약직으로 2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50일(5차) 받는다고 알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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