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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불곰282
고귀한불곰28223.09.12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9월까지만 근로 예정입니다.

1.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전 해외여행(11월 중순까지) 다녀와도 되나요?

2. 해외여행 가기전에 10월에 잠깐 물류센터 같은 곳을 나가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땐 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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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다녀오셔도 됩니다.
    2. 해외여행 전 10월 잠깐 물류센터 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전 해외여행(11월 중순까지) 다녀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해외여행 가기전에 10월에 잠깐 물류센터 같은 곳을 나가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땐 안하구요.)

    →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물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 4주마다 있는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1월 중순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3.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일을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물류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