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퇴사일로부터 두달정도 늦게하면?

퇴사후 두달정도 해외여행할까 하는데..

만약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을 여행 다녀와서 하게되면 두달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7개월만 준다던가..

아니면 신청한날로부터 계산해서 9개월간 다 받을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되는 9개월 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개월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9개월의 실업급여를 전액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한 날부터 9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한 마지막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두달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신청해도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고려해서 인정되는 실업급여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9개월간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장기간 갈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신청을 하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퇴사일이 아닌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충족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남은 일수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