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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149
엄청난메뚜기14922.04.03

구직기간 중 장기해외체류 경우 실급은?

알아보니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4월부터 신청가능하고 9월까지라면

이중 7월중순~9월중순까지 출국예정입니다. 해외취업아니고 딸에게 다녀올예정

이때 실업급여수급은 어떻게되나요?

고민은

1. 수급은 4월 예정대로 하고 2달 포기

연기.중지라는게 있으면 좋겠으나 있는지 모르겠음

2.첨부터 9월이후 신청하고

출국 전까지는 알바등 소소하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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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연기할 수 있는 몇가지 사유가 있는데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에게 다녀오기 위한 사유로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수가 180일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만 남겨두고 신청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분이 아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잔여기간(1개월)만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장기해외체류를 할 경우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신청하여도 되나, 출국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이동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구직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은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달 이상 체류예정인 경우이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구직활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