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 인정은 반드시 국내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건강하게 귀국하신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수급 자격이 별도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