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 실업 급여 해외여행 수령 가능 여부

퇴사 일이 4월 11일 토요일이라고 치면

9일, 10일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9일부터 바로 해외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나머지 기준은 충족되고, 여행귀국 4월 1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여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수급일수가 길수록)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연차 기간에 해외여행은 자유이며, 귀국 후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실제 수급기간도 1년이니 현실적으로 수개월 전에 해야함)

    그러니, 몇일 정도 해외여행 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 수급신청하여 수급 도중에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14, 28,28일 단위)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미리 회사에 이직확인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를 온전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 인정은 반드시 국내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건강하게 귀국하신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수급 자격이 별도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