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업 급여 받는 기간중 해외 여행은 가능할까요?
회사 희망 퇴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됨을 확인했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기간중 해외 여행은 가능할까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출입국 관리 기록 확인 해서 제재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
계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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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때도 당연히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지켜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한달에 한 번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이상 장기 여행은 불가능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출입국조회를 다 해보기 때문에
IP우회해서 신청 하는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중에 해외 여행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물론 실급 중이였구요
취업 활동을 미리하시던지 아니면 다녀오시고 나서 횟수 채워주시면 되요
그리고 출석일은 무조건 가셔야 하고 한번은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만, 해외여행 중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해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출입국사실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꼭 있도록 여행 일정을 조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