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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관대한사랑꾼
가끔관대한사랑꾼
  • 민사법률
    26.04.29
    Q. 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판매 법적 책임중고거래로 축구 유니폼을 샀는데 L 사이즈라하여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보니 M사이즈였습니다. 판매자는 옷사이즈는 M사이즈지만 그건 해외사이즈고 한국사이즈는 L사이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보통 축구 유니폼은 일반적으로 옷에 구매되있는 사이즈로 보는게 관례인데 따로 한국사이즈가 기재되있는 택을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판매자 본인이 살때는 L사이즈니까 잘못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럴경우에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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