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판매 법적 책임

중고거래로 축구 유니폼을 샀는데 L 사이즈라하여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보니 M사이즈였습니다. 판매자는 옷사이즈는 M사이즈지만 그건 해외사이즈고 한국사이즈는 L사이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보통 축구 유니폼은 일반적으로 옷에 구매되있는 사이즈로 보는게 관례인데 따로 한국사이즈가 기재되있는 택을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판매자 본인이 살때는 L사이즈니까 잘못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럴경우에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다르게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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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거래할때에는 한국사이즈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잘못설명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