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명의 변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현재 살고 있는 이 전세집의 전세계약은 2024년 6월 말에 2년 만료였습니다. 이 전세집은 제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계약했구요. 제가 먼저 2년 만료 나간인 6월 말에 나간다고 했는데,갑자기 제 명의의 지방에 아파트가 팔리면서 7월초에 잔금을 받게되어 서울에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권을 이용해서 1년 더 사는걸로 문자로 집주인에게 알렸고 승낙 했습니다.그 와중에 매도한 지방 아파트 중도금을 서울 전세집의 엄마 지분만큼 받아서 지방 아파트 중도금을 엄마에게 다 보내드려 갚았고 나머지 아버지 지분은 저에게 증여한다 하셔서 전세집의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전세집 주인의 배려로 명의를 저로 바꾸는 계약을 하긴 했는데요.조건이 1년 이내로 이사를 나갈경우, 제가 수수료를 내고 다음 임차인도 구해서 나가는걸로 썼는데 알고보니 계약갱신권을 쓰면서 명의를 바꾼건데,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것도 수수료도 제가 내는것이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명의를 바꿨다는것이 계약갱신권과 상관없기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안내도 되고 다음 임차인도 안구해도 되는데 집주인은 명의를 바꿨다는 이유로 수수료도, 다음임차인도 제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니 수수료는 본인이 내겠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은 저보고 구하라고 합니다.안그러면 전세금을 저에게 못보내고 전 계약자인 저희 부모님께 보내겠다는 겁니다.저는 엄마에게 이미 돈을 다 갚았고 아버지는 전세금을 증여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전세금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면 저에게 증여를 안하시고 그냥 가져가실 상황인지라 제가 많이 불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전세금을 제가 받아야하는데요....그니까 결론은 계약갱신권을 쓴 상태에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기때문에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수수료는 제가 따졌더니 집주인이 내겠다고 그깟거 못내는줄 아냐고 윽박지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