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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런대로훈훈한부르주아

그런대로훈훈한부르주아

24.06.10

전세계약 명의 변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전세집의 전세계약은 2024년 6월 말에 2년 만료였습니다. 이 전세집은 제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계약했구요.

제가 먼저 2년 만료 나간인 6월 말에 나간다고 했는데,갑자기 제 명의의 지방에 아파트가 팔리면서 7월초에 잔금을 받게되어 서울에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권을 이용해서 1년 더 사는걸로 문자로 집주인에게 알렸고 승낙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매도한 지방 아파트 중도금을 서울 전세집의 엄마 지분만큼 받아서 지방 아파트 중도금을 엄마에게 다 보내드려 갚았고 나머지 아버지 지분은 저에게 증여한다 하셔서 전세집의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집 주인의 배려로 명의를 저로 바꾸는 계약을 하긴 했는데요.

조건이 1년 이내로 이사를 나갈경우, 제가 수수료를 내고 다음 임차인도 구해서 나가는걸로 썼는데 알고보니 계약갱신권을 쓰면서 명의를 바꾼건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것도 수수료도 제가 내는것이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명의를 바꿨다는것이 계약갱신권과 상관없기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안내도 되고 다음 임차인도 안구해도 되는데 집주인은 명의를 바꿨다는 이유로 수수료도, 다음임차인도 제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니 수수료는 본인이 내겠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은 저보고 구하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전세금을 저에게 못보내고 전 계약자인 저희 부모님께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미 돈을 다 갚았고 아버지는 전세금을 증여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전세금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면 저에게 증여를 안하시고 그냥 가져가실 상황인지라 제가 많이 불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전세금을 제가 받아야하는데요....

그니까 결론은 계약갱신권을 쓴 상태에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기때문에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수수료는 제가 따졌더니 집주인이 내겠다고 그깟거 못내는줄 아냐고 윽박지르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6.10

    조건이 1년 이내로 이사를 나갈경우, 제가 수수료를 내고 다음 임차인도 구해서 나가는걸로 썼는데 알고보니 계약갱신권을 쓰면서 명의를 바꾼건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것도 수수료도 제가 내는것이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계약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를 바꿨다는것이 계약갱신권과 상관없기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안내도 되고 다음 임차인도 안구해도 되는데 집주인은 명의를 바꿨다는 이유로 수수료도, 다음임차인도 제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니 수수료는 본인이 내겠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은 저보고 구하라고 합니다.

    ==> 중개보수 부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시되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0

    현재 상황에서 전세계약 명의 변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명의가 변경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의 협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명의 변경 후에도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임대인의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