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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낙천적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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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10
    Q. 일용직근로자(연휴 전후 단기 근무)는 주휴수당,공휴일 추가 수당 못 받나요??연휴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지점장?사장이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한다고하고, 주휴수당,공휴일추가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근로자는 못받는게 맞나요?? 표시한 날이 근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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