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연휴 전후 단기 근무)는 주휴수당,공휴일 추가 수당 못 받나요??
연휴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지점장?사장이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주휴수당,공휴일추가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근로자는 못받는게 맞나요?? 표시한 날이 근로일입니다.
고용·노동
연휴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지점장?사장이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주휴수당,공휴일추가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근로자는 못받는게 맞나요?? 표시한 날이 근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