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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낙천적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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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연휴 전후 단기 근무)는 주휴수당,공휴일 추가 수당 못 받나요??

연휴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지점장?사장이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주휴수당,공휴일추가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근로자는 못받는게 맞나요?? 표시한 날이 근로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