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연휴 전후 단기 근무)는 주휴수당,공휴일 추가 수당 못 받나요??
연휴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지점장?사장이 일용직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주휴수당,공휴일추가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근로자는 못받는게 맞나요?? 표시한 날이 근로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