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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뱀눈새50
숙련된뱀눈새5023.01.27
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이번 설날연휴중 24일에 근무를 했는데 특근수당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 노동자가 맞다면, 휴일가산수당 1.5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명목상 일용직이고 정규직이 맞다면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설연휴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된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형식은 일용직이나 실질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것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이고 사실상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근로기간중에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등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하며 유급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