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특근 처리가 안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휴일 +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귀하가 말하는 특근)가 되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따라 근로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일 경우 50%,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